법률용어 중 헷갈리는 사례를 살펴보자.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그 사람이 놓인 처지에 따라 달라진다.
*용의자/피의자/피고인
용의자: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
예) 용의자로 지목되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피의자를 특정해 체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예민한 사안인 만큼 용의자를 특정해 체포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피의자: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예)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신문한 뒤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한 뒤 검찰에 넘겼다.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입건: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
피고인: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예) 엉터리 통역 탓에 성폭행 피의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뻔했지만 법원이 피해자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실형을 선고했다.→ 엉터리 통역 탓에 성폭행 피고인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뻔했지만 법원이 피해자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피고인
**참고로 피고는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를 말한다.
예) 피고가 손해액을 원고에게 배상했다.
* 신문(訊問)/고문(拷問)/심문(審問)
신문과 심문도 헷갈리는 용어다. 일반적인 의미로 신문(訊問)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묻는 것', 심문(審問)은 '자세히 따져서 묻는 것'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법률용어로 구별하면 다르다.
신(訊) - 따져 묻다. 하문(下問)하다.
문(問) - 묻다.
고(拷) - 자백을 받기 위해 세게 때리다.
심(審) - 살피다. 환히 알다.
신문(訊問):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가리킨다.
*증인신문(법원이나 법관이 증인에 대하여 구두로 질문하고 구두의 응답을 들어서 증거 자료를 얻는 증거 조사),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 참고인 신문, 대질 신문 등으로 쓰인다.
고문(拷問): 신문(訊問)의 한 가지로,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하는 것을 말한다.
예) 물고문, 전기고문, 그 시대의 신문 방법은 잔혹하기 그지없었다.
심문(審問):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인 진술 기회를 주는 일을 말한다. 심문은 다른 국가기관이 아니라 법원의 심리 절차로 심사의 의미가 강하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으로 쓰인다.
*영장실질심사제도: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
표준국어대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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