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동형 문장
‘잼이 발라진 빵’
‘니스가 칠해진 의자’ ‘패널이 덧대어진 지붕’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우리말 표현에 잘 쓰지 않는 이런 피동형 문장 자연스러운가? 입말에서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 표현인데 요즘 자주 등장한다.
이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문법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주어가 없으면 비인칭 주어라도 만들어 쓰는 영어와 달리 우리말은 서술어 중심이어서 주어를 생략할 때가 많다.
위 표현은 '잼을 바른 빵’ ‘니스를 칠한 의자’ ‘패널을 덧댄 지붕’ ‘독창적으로 만든 건축물’이라고 써야 자연스럽다.
능동적인 문장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말은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주어는 생략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주어도 생략할 때가 많다. 아래의 예들은 주어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문장들이다.
예)
▲강연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 강연은 동시통역으로 진행한다.
▲면접관들은 자연스럽게 ‘업무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갖춰졌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
면접관들은 자연스럽게 ‘업무에 임하는 기본자세를 갖췄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 상은 해마다 모국어 발전 보급과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진다 →준다
▲휴대전화 요금의 3%, GS주유소 L당 40원, 영화 2000원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1등 5명에게는 50만 원 상품권을, 2등 27명에게는 10만 원 상품권을 준다. '32경매 이벤트'에서는 의류 신발 향수 등 매일 다섯 가지 제품이 32원부터 경매에 부쳐진다.
→다섯 가지 제품을 32원부터 경매에 부친다.
▲주주총회 의사록 등이 허위로 작성돼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데다 부산고법으로부터 당산토건이 장백임대아파트의 정당한 사업 권리자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초정산업개발로 사업주체를 변경한 것은 위법
→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피동 표현은 되도록 줄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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